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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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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.1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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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
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2. 08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
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- 아 래 - 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3. 12. 08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3. 12.06.(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3. 12. 07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



2023년 11월 06일 




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산단2길 95

주식회사 제이이엔지 대표이사 정원태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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